별정우체국법 제32조 (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단기급여인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장기급여인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잘못 납부한 개인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이 법에 따른 개인부담금ㆍ환수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금관리단의 권리는 징수 사유나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이 법에 따른 개인부담금ㆍ환수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過納金)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⑤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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