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금관리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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