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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28조 · 급여의 유예

별정우체국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급여의 유예) 급여에 드는 비용이 해당 연도의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급여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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