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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