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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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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