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
2.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