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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별정우체국법 · 제31의2조

별정우체국법 제31의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별정우체국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배우자
2.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의 직계존비속
3.직무수행 중인 직원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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