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7조 (공무원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의 배치공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별정우체국배치필요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공무원의 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73조, 제174조(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관련
별정우체국은 지방세법 제173조에 따른 균등할 납세의무자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에 해당하고,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로서 제174조에 따라 균등할을 비과세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별정우체국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별정우체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