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7조 (공무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무원의 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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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함께 인용별정우체국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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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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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73조, 제174조(별정우체국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관련
별정우체국은 지방세법 제173조에 따른 균등할 납세의무자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에 해당하고,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로서 제174조에 따라 균등할을 비과세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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