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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25의14조 · 비업무상 장해연금

별정우체국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14(비업무상 장해연금)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이하 "비업무상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 및 장해등급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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