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34조 (재직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계산할 때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에 따른다.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할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②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6.9>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20.6.9>
⑤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개정 2015.12.15>
1.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
2.「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되면서 한 휴직
4.자녀의 양육 또는 여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5.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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