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제24조의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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