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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별정우체국법 · 제25의8조

별정우체국법 제25의8조 · 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별정우체국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ㆍ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 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비업무상 장해연금은 다른 장기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다만,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15>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의 급여만을 지급한다. <신설 2015.12.15>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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