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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별정우체국법 · 제25의3조

별정우체국법 제25의3조 · 유족급여

별정우체국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3(유족급여)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면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직원이 10년 미만을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유족연금은 직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5항을 준용하고,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065102" alt="img29065102" >', '┌─────────────────────────────────┐', '│[36-(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 받을 수 있는 달의 수)] × 1/36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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