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①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7.3.14>
1.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3.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10조의4(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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