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혼인기간(배우자가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65세가 되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