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명예퇴직 등)
①직원(국장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20년 미만을 근속한 사람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정원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직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채용되는 경우
3.명예퇴직수당 등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④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