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36조 (심사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심사의 청구심사청구급여이내결정개인부담금연금관리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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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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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관리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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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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