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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별정우체국법 · 제16의6조

별정우체국법 제16의6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별정우체국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연금관리단의 임원(비상근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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