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정우체국법 제27의3조 ·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별정우체국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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