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①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등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제1급 또는 제2급: 1만분의 2,600
2.제3급 또는 제4급: 1만분의 2,275
3.제5급부터 제7급까지: 1만분의 1,950
②제1항에 따른 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