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0조 (자산의 운용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자산의 운용 방법대통령령운용연금수급권자금융기관에필요하다고수익사업에직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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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
2.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의 운용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2. 조문 관계도
별정우체국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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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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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별정우체국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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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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