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
2.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의 운용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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