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0조 (자산의 운용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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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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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자산의 운용 방법)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
2.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의 운용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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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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