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행정기본법인가ㆍ허법률관계법률행정기관관계주무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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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④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⑤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3.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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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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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도시철도법」 제15조 등 관련)
사업시행자 법인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리운영계약으로 도시철도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도시철도법상 위탁이 아니라 민간투자법에 의한 것이며, 수탁법인은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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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계획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만으로 토지수용권이나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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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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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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