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④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⑤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3.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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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토지수용
- 함께 인용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 조문 인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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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도시철도법」 제15조 등 관련)
사업시행자 법인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리운영계약으로 도시철도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도시철도법상 위탁이 아니라 민간투자법에 의한 것이며, 수탁법인은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4조제3호(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의제)관련
국제화계획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만으로 토지수용권이나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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