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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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
2.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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