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은 해당 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범위, 공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공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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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공원녹지법 시행령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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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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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공원조성계획 재검토 요청 주민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며, 단순 반대에도 타당성을 전반 재검토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공원조성계획 재검토 요청 주민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며, 단순 반대에도 타당성을 전반 재검토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공원조성계획 재검토 요청 주민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며, 단순 반대에도 타당성을 전반 재검토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공원조성계획 재검토 요청 주민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며, 단순 반대에도 타당성을 전반 재검토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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