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비용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매수비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청구인이대통령령감정평군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매수 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매수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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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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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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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