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점용료 등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점용료 등의 귀속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ㆍ점용료와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는 해당 징수자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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