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의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
3.10만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도시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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