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12.18, 2013.5.22, 2016.3.22, 2020.2.4, 2021.1.12, 2026.3.5>
1.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그 밖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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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원녹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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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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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의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만 5세의 乙이 위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측면보호대 밖으로 이탈하여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포설되어 있던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공원 내 시설은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사고 당시 미끄럼틀 및 그 부근에 포설된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여서는 아니 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乙의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또는 설치검사 전 공원을 개방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甲 지방자치단체가 위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설치검사(재검사)’라는 기재가 포함된 설치검사 시행업체의 공문 부분을 제외한 데다가 법원이 위 공원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음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 결과의 존재를 밝히지 않은 행위나, 丙 등의 감정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원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미끄럼틀 등을 철거한 행위는, 국가배상절차에서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
제1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관악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860호 (2009.12.29. 시행) 부칙 제4항 관련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는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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