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녹지의 설치 및 관리녹지설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국토교통부령군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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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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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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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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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녹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관리한다. 제1항에 따른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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