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4.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5.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7.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2011.4.14>
③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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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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