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을 포함한다)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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