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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등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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