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등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