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
③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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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원녹지법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함께 인용공원녹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원녹지법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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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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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
공원시설 사용·수익권을 받은 수탁관리자에게 공원관리청은 사용료와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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