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조사측량대통령령행정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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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공원녹지, 환경, 기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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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甲이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처와 자녀들 소유 토지(이하 ‘제안지’라 한다)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입안제안을 하자 관할 시장이 반려하였고, 그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공원 전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고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제안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었는데, 甲이 변경입안제안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안지는 더 이상 공원조성계획의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아니게 되었고, 제안지에 관한 공원조성계획 역시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입안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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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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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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