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7.2.8>
1.「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6.「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8.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9.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③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원녹지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공원녹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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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토계획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원녹지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토계획법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제2호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 관련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기업도시계획기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는 기업도시계획기준상 공원녹지율 산정 시 공원녹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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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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