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7.2.8>
1.「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6.「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
8.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9.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③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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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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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여부) 관련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기업도시계획기준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원녹지율 산정에 포함되는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는 기업도시계획기준상 공원녹지율 산정 시 공원녹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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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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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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