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1.공원녹지의 환경 및 배치의 적정성
2.공원녹지의 보전 및 이용 정도
3.공원녹지에 관한 통계
4.그 밖에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