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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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행정처분집행정지
甲 등이 성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표방한 문화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목적으로 시청에 공원의 장소사용을 신청한 데 대하여 시장이 노점행위 금지 및 행사용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을 조건으로 공원의 사용을 허가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참가자들의 돌발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고 청소년 등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민원조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장소사용협조(승낙)의 철회를 통보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자들의 성적 취향 등만을 이유로 도시공원의 사용 자체를 제한·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 등은 공원사용과 관련된 철회통보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할 필요가 없고, 공원 내 설치하려는 행사용 부스는 행사 개최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면서도 설치기간이 하루를 넘지 않는 단기간인 데다가 원상복구 또한 매우 쉬운 점, 행사 자체는 금지하지 않으면서 행사장 내 부스의 설치만을 금지할 경우 행사 진행을 위한 기초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집회 내지 표현의 자유 일부가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최가 임박한 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회통보로 甲 등을 포함한 행사 참가자들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회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치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위 철회통보 중 행사용 부스설치허가 철회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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