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국 공원녹지 확충의 기본방향ㆍ목표
2.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
3.제3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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