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시공원, 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37조에 따라 녹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녹지를 관리하는 행정청과 그 특정 원인 제공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⑥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제6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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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법 제101조청문
- 함께 인용도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함께 인용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
-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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