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겸용 공작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ㆍ도로ㆍ상하수도ㆍ저류시설(貯留施設), 그 밖의 시설ㆍ공작물 등(이하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서로 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수선에 한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④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겸용하는 다른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공작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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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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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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