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겸용 공작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수선에 한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겸용 공작물의 관리다른 공작물공작물도시공원관리자시설ㆍ공작물공원시설과공원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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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ㆍ도로ㆍ상하수도ㆍ저류시설(貯留施設), 그 밖의 시설ㆍ공작물 등(이하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서로 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수선에 한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겸용하는 다른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공작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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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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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ㆍ수선에 한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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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