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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2의2조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의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온실가스 흡수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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