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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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8
- 조문 인용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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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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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송파구 - 부설주차장의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 (「주차장법」 제19조의4 등 관련)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9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부설주차장 내 주차구획 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도 주차장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중구 - 2004. 7. 1. 전부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4년 7월 1일 전부터 지속된 부설주차장 용도위반에는 이행강제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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