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8조의2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2024.1.9, 2026.2.27>
1.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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