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의2조 (등기촉탁의 대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 조문 관계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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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9.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의 실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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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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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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