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③허가권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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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
-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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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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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전기공급약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하고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한 것인 점,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이 2012. 1. 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로 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라 한다)의 규정 내용,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서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 및 누진율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하여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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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1]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전기공급 계약의 조건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기본공급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그 조항에 따라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라는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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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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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남원시 및 민원인 - 「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에 수반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발전사업의 준비기간도 연장되는지 여부 등(「전기사업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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