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전기사업법 · 제9조

전기사업법 제9조 ·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전기사업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6
verified 16high 5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