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7>
②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③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