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5조 (광업 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5조(광업 기본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합리적인 광산개발과 산업원료광물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광업법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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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충청북도 -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83조 등 관련)
발열량 3,000~4,000kcal/kg 석탄의 생산 보고서를 광업권자가 제출하면 행정기관은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광업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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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광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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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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