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3조 (생산 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생산 보고서)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물 생산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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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 함께 인용석탄산업법 제25조품질유지 및 검사
- 함께 인용광업법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 함께 인용광업법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 조문 인용광업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광업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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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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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충청북도 -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 4,000kcal/kg 미만인 석탄의 생산에 관한 보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광업법」 제83조 등 관련)
발열량 3,000~4,000kcal/kg 석탄의 생산 보고서를 광업권자가 제출하면 행정기관은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광업법」 제8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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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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