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의10조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하는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1.사업자등록부
2.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소득정보, 가입종별, 부과액 및 수급액
3.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4.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장과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은 자활지원사업의 수행ㆍ관리 및 효과분석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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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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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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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