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18의2조 (이용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호지역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용료자연공원법본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습지보호지역등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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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호지역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용료를 징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21.1.5,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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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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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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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습지보전법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호지역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습지보전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습지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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