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 (연구회 임원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체상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연구회 임원의 해임국가공무원법연구회부족하다고현저히신체상ㆍ정신상제2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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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신체상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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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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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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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체상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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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